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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Trend 2025. 3. 11. 10:00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하며,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
-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방법: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신청 방법:
- PC: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방법: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지정 알림앱, 모바일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대리 서비스:
- 방법: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
반기별 지급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및 정산 시기: 2025년 6월 말
- 지급 금액: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참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반기 신청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0.022%)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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